한국서부발전, 전 직원 대상 개정 산안법 설명회…안전규정 이해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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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서부발전은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4일간 설명회를 시행했다.


태안, 평택, 서인천, 군산발전본부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과 ▲제·개정된 안전보건규정이 일선 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5월부터 안전업무 담당자와 노동조합, 법률사무소 직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규정 재정비 TF팀을 운영했다.


TF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회사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최적안을 찾아 안전보건규정·절차서 등 17개의 규정에 반영했다. 또 일부 불합리했던 기존 조항을 현실화해 법 준수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향상시켰다.

설명회 기간 동안에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된 발주자로서의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을 설명하고, '쉽게 이해하는 사내 규정체계' 리플렛을 제작해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서부발전 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안전보건규정에 대해 손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회사 정책에 대해 모든 근로자가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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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모 서부발전 공정안전부장은 "안전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원칙 아래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 직원이 하나가 돼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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