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첫 공판 26일로 연기…검찰 측 요청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3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유 전 부시장 1차 공판이 이날 오후 1시에서 이달 26일로 변경됐다. 연기 사유는 지난 달 28일 검찰 측의 기일변경신청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6일과 20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지만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유 전 부시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낸 2010년 8월~2018년 11월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체 대표 4명에게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열린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부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반적으로 뇌물죄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항공권 구매비용과 골프채와 아파트 전세비 등의 금품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금품이 오간 것은 친분관계에 의한 증여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또 유 전 부시장이 한 신용정보업체 사장 윤모씨으로부터 2억5000만원에 달하는 아파트 구매대급을 무이자로 빌리고, 이렇게 생긴 부채 중 1000만원을 면제 받은 것은 2011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7년)이 지났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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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달 26일 열리는 1차 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의 동생 유모씨와 중견 건설업체 회장의 장남이자 자산운용사 대표인 최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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