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등 84개 법령 다음달 중 시행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기한 계약 후 60일서 30일로

'독박육아' 줄인다…다음달 28일부터 자녀 한명에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다음달 28일부터 부부가 영유아 자녀 한 명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다음달 2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계약체결일 60일 안에서 30일 안으로 준다.


31일 법제처는 다음 달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평등법 시행령)을 비롯한 84개 법령이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부모가 자녀 한 명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한 고용평등법 개정 시행령이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영유아 자녀 한 명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을 때도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서 휴직을 한 부모 한쪽이 '독박 육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엔 부동산 거래계약을 맺고 60일 안에 가격 등을 신고하면 됐는데, 30일로 단축한다.


또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해야 한다.


의료법도 다음달 28일 개정돼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 단,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면서 해당 환자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AD

낚시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하고,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못 팔게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도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