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년새 절반 수준 급감…'윤창호법' 영향
광주, 세종, 제주 교통문화지수 상위권
강원도 원주, 전남 광양 등도 교통수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1년 만에 음주운전 빈도가 절반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31일 국토교통부의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문화지수는 77.46점을 기록해 전년(75.25점) 대비 2.21점 상승했다.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 빈도가 4.22%로 집계돼 전년(8.84%)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018년 12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크게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운전자의 스마트 기기 사용빈도(35.50%)와 규정 속도위반 빈도(47.96%), 보행자의 무단횡단 빈도(32.20%)는 비교적 높게 나와, 의식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운전자 10명 중 4명은 운전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78.62%)과 방향지시등 점등률(73.37%),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84.95%)은 전년 대비 소폭 좋아졌지만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아직 70% 초반 대여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좌석 안전띠 착용 수준(86.48%)은 비교적 높았지만 뒷좌석은 36.43%로 아직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문화지수를 시·도별로 보면 광주광역시가 1위(84.03점)를 기록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82.89), 제주특별자치도(82.62) 등이 뒤를 이었다.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 중에서는 강원도 원주시(86.23점)가, 30만명 미만인 시 중에서는 전남 광양시(86.61점), 군 지역에서는 충북 영동군(88.57점)이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문화지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직도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빈도가 35.5%로 매우 높고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빈도 역시 많이 줄어들지 않아 교통사고 우려가 크다"며 "운전·보행 중에는 전방 주시와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 및 보행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한편 교통문화지수는 매년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수준 등을 조사해 지수화한 값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