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한 검찰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건에 대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사 동의 의사를 밝혔다.


30일 정 교수 관련 진정을 제기한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총괄과는 현재 정 교수가 검찰의 인권침해로 피해를 봤다며 신 대표가 제기한 진정 사건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총괄과는 이달 17일 은우근 광주대 교수가 진정한 조 전 장관 일가 검찰수사 인권침해 건도 담당하고 있다. 인권위의 인권 침해 진정 사건 중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진정한 사건은 당자사가 동의해야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각하된다.

AD

인권위는 최근까지 정 교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정 교수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