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늑장조치 책임 삼성병원 아닌 복지부"
2심도 원고 승소 "손해액 지급"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의 늑장 조치를 문제 삼으며 삼성서울병원이 제기한 과징금부과 처분 소송 2심에서도 병원 측이 승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원고에 1심과 같이 과징금 806만원을 취소하고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제출받은 전체 접촉자 명단을 뒤늦게 지역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해 방치한 잘못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은 메르스 유행 초기인 2015년 5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밀접 접촉자 117명 명단만 같은달 31일 제출하면서 제기됐다. 14번 환자는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기폭제가 돼 '슈퍼 전파자'로 불렸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병원 측이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806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병원 측이 진료 마비로 입은 607억원의 손해액을 전혀 보상하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은 이에 과징금 부과와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 모두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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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당시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이 늦게 통보된 것이 질병 확산의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병원 측이 역학조사를 일부러 거부하거나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삼성서울병원에 역학조사를 방해하겠다는 '고의'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측 실수가 메르스 사태의 확산에 한 가지 원인이 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명단을 체출받아 곧바로 접촉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감염이 예방됐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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