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 횡령' 전 성신여대 총장, 징역형의 집유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64) 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총장은 2013년 2월~2015년 2월 20여 차례에 걸쳐 교비 총 3억2000여만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심 전 총장 측은 총장 업무를 위해 비용을 썼고 지출에 학내 절차, 법무법인 자문을 거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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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심 전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판단은 같았지만, "개인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덧붙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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