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기소' 논란 최강욱 사건, 단독 재판부에 배당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 재판부 배당안돼
업무방해 혐의, 유죄 인정 시 형량 높지 않아
사건 자체가 복잡하지 않은 것도 이유로 꼽혀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 앞서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지난 23일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최 비서관 사건을 법원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이 이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에 배당한 이유는 사건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최 비서관에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 형량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을 합의부에 맡기도록 돼 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허위 인턴 증명서에 자신의 직인을 날인한 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최 비서관은 조씨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조 전 장관 아들이 청맥에서 재판 관련 서면작성 보조 등의 활동을 했다는 입장이다.
최 비서관 사건은 기소 전 단계부터 검찰 내부적으로 마찰을 빚은 건이다. 이 사건 지휘부이자 실무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이 직속 상관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제·승인을 건너뛰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날치기 기소'라며 내부 감찰을 시사한 상태이며, 대검은 '적법한 조처'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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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비서관 역시 이 사건 기소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기소 쿠데타'라며 강한 반발감을 드러냈다. 그는 기소 당일 자신을 변호하는 하주희 변호사를 통해 "절차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최 비서관은 하 변호사가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로부터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일이 없다"며 "윤 총장과 관련 수사팀을 모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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