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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지옥]차례주 한 잔만 마셨는데…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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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음주사고 하루 평균 49건…사상자만 100명
졸음운전 사고(하루 평균 6건ㆍ사상자 13명)의 8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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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설 연휴 음주운전 사고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자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연휴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하루 평균 21.1건으로 평일(18.1건)보다 16.6% 많았다.

연구소가 설 연휴 4시간 이상 장거리 운전 경험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43%가 전날 술을 마시고 이튿날 아침에 운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7시간 이내 운전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운전자는 전체의 40.4%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45%가 설날 음복 후 운전대를 잡은 경험이 있고, 1∼3잔의 음주를 하고서는 운전해도 된다는 응답자가 3명 중 1명꼴로 집계됐다.


경찰청 통계에도 이 같은 수치는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 3년 간의 설 연휴(총 16일) 동안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인원은 하루 평균 795명(461건)에 달한다. 설 연휴 기간 총 사망자수는 2017년 43명, 2018년 37명, 지난해 31명으로 집계됐다. 일자 별로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연휴 전날이 하루 평균 755건(사상자 1,0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설 전날(418건ㆍ723명), 설 다음날(360건ㆍ662명), 설 당일(342건ㆍ761명)이 뒤를 이었다.


전체 교통사고 원인 중 음주운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3년 설 연휴 기간 음주사고는 하루 평균 49건(사상자 100명) 발생했는데, 주된 교통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졸음운전 사고(하루 평균 6건ㆍ사상자 13명)의 8배가 넘는 수치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일자는 연휴 전날이 58건(사상자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설 전날 55건(111명), 설 다음날 44건(98명), 설 당일 37건(90명)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음주운전 사고의 절반 가까이(47.4%)가 몰렸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제2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면허 취소 기준도 기존 0.1%에서 0.08%로 내려갔다. 숙취 운전은 물론 소주나 맥주 등 술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된다”며 “과음한 다음날 아침이라도 운전을 피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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