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영장 없으면 뺑소니차 블랙박스 증거 인정 못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법원, "영장 없으면 뺑소니차 블랙박스 증거 인정 못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법원이 뺑소니 사고 차량일지라도 운전자 동의나 영장 없이 블랙박스를 수집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한모(38)씨에게 경찰관 모욕 혐의만 인정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한씨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오토바이를 받고 10분가량 차를 더 몰다 인근 도로 충격흡수대에 부딪혔다. 사고 후 한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언니와 자리를 바꿨고 언니는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은 차량 내 블랙박스에 녹화됐다.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당시 처벌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장 없이 블랙박스가 증거로 사용돼 뺑소니와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고 후 견인차 기사는 한씨의 차량을 경찰서로 옮겼는데 이 때 블랙박스를 임의제출했다.


재판부는 "운반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블랙박스 등 차량 내부의 물건을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영장 없이 압수하였으므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서 한씨가 경찰관 3명에게 욕설을 한 혐의에 대해선 "경위와 범죄의 형태가 모두 불량하다"면서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 역시 블랙박스를 통해 범죄를 인지하고, 수집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거나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