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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행정입법 신속 추진…부처합동 제도개선반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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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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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의 안착을 위해 하위 입법에 속도를 낸다. 정부가 마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가명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분야별 가이드라인이 담기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3법 후속조치를 공개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개인정보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을 일컫는다.

데이터 3법은 여야의 대치 속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여있다가 해를 넘겨 이달 초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 활용 근거를 명시하고, 법 집행 체계를 일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시행령·규칙 등에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가명정보의 데이터결합 방법,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담긴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를 일컫는다.


가명정보가 활용될 때 안전장치도 강화된다. 가명정보가 여러 개 결합할수록 개인을 다시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은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만 하도록 지정한다. 또 결합한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할 때 익명처리를 우선하는 등 원칙을 정해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또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등은 가이드라인과 법령해설서로 알리게 된다.


아울러 유럽연합(EU)에 진출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도록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평가 절차도 법 시행에 맞춰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 달 초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를 방문해 공동성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적정성평가는 EU가 GDPR을 기준으로 상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를 통과해 적정성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국 기업은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개별 기업이 표준계약을 맺는 행정부담을 진다.


관련 부처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늦어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4~5개월 걸리는 후속입법 절차도 신속하게 세부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정보ㆍ신용정보 등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4월 중 초안을 만들고 데이터 3법이 시행되는 7월 중에 최종안을 마련한다.


이 같은 작업은 데이터경제활성화 태스크포스(TF) 안에 설치되는 관계부처 합동 '법제도 개선 작업반'을 통해 추진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데이터3법을 통해 4차 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명확한 기준 제시와 해석이 중요하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맞춘다는 대전제 아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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