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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계종 규정 어기고 결혼한 군종장교에 전역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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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결혼한 군종장교를 전역시킨 국방부의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군 군종장교(군법사) 출신 A씨가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999년 출가해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하고 2005년 7월 공군 군종장교를 임관했다. A씨는 2011년 6월 조계종이 정한 규정을 어기고 B씨와 결혼했다. 조계종은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의 혼인을 불허하고 있었다. 본래 혼인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2009년 3월 규정이 개정되면서 없어졌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2015년 4월 종헌(종단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의 승적을 취소시켰다.


공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도 2017년 7월 전역 조치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2007년 12월경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상태였고 조계종 규정이 개정된 2009년 3월에는 해외 연수 중이라 종헌 개정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도 불이익을 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4년간 혼인 사실을 숨기다가 조계종 승적이 박탈됨으로써 장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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