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뇌경색 딸 병간호하다 살해한 70대 엄마,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딸을 15년간 병간호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먹여 잠든 딸을 살해했다"며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5년간 피해자를 돌보며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며 "자신이 죽으면 피해자를 간호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같이 죽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치료할 만한 시설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의 비극을 오롯이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24일 낮 12시4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당시 48세인 딸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이 외출한 틈을 타,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04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B씨의 대소변을 받는 등 병간호를 15년간 계속해왔다.
그는 오랜 병간호 생활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범행 전 가족들에게 "딸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내년에 못하면 9700만원으로 뚝…'6억 vs 4.6억 vs...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경찰에 붙잡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