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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법원이 수십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사 등에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노타비스 법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5단독 허명욱 부장판사는 17일 의사 등에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바티스 법인에 벌금 4000만원, 노바티스 전 임원인 김모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의료전문지 전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바티스 전 대표인 문모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전문지 대표들은 징역6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외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2011년 7월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자 모두 공소시효 경과로 면소 판단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은 2016년 불법리베이트 제공혐의로 한국노바티스본사와 의료전문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및 조사를 시작했다. 수사 결과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들은 의약전문지나 학술지에 제품 광고비 등으로 총 181억원을 건넨 뒤 이 매체들을 통해 '거마비'와 원고료, 강연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25억9000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부장판사는 "일부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전체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을 공모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며 "노바티스의 전체 광고비 181억원 중에 리베이트 금액은 약 14%인 25억원 정도인데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180억원을 지급했다는 점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계자들이 이같은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봤다. 허 판사는 "2014년 3월 A사 관계자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약회사가 10여개에 이른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러한 영업방식은 당시 상당히 광범위하며 피고인들이 불법임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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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노바티스 전현직 임직원들과 전문지 관계자들에게 징역 6월~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자백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재판 장기화로 인해 3년 간 고통을 겪은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구형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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