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총선 후보예정자 신문게재 언론사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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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 등을 나타낸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모 언론사 대표 A씨를 지난 15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가 발행하는 신문에 입후보예정자 B씨의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과 B씨의 성명, 사진, 주요 경력 및 학력 등을 포함한 광고를 게재해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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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위반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위법행위 차단을 위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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