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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박영선·윤건영·고민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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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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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박 장관과 윤 전 실장이 지역구 물려주고받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박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출마가 유력한 윤 전 실장과 지역구 행사에 함께 다니며 이른바 선거지원을 했다는 주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고 대변인에 대해서는 "청와대 대변인 자격으로 총선을 언급하며 '정권심판, 야당심판'을 언급했다"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지난 8일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정권심판이 맞는지, 야당심판이 맞는지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최근 한달간 정부·여당이 당정협의 명목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며 당정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과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결정 모두 전형적인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형법에 사법방해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 발의도 검토하기로 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범죄를 수사해 온 검찰책임자를 모조리 숙청하고, 인사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며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 혐의로 즉각 형사고발을 당했을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선택적 수사를 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취임 이후 김학의 사건 등 수사를 지시했다. 선택적 수사를 하라고 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와서 선택적 수사는 안 된다고 하니 얼마나 이중적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기업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한 상법시행령 개정안을 올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한데 대해 "전대미문의 문재인표 규제"라며 "당장 올 3월 주주총회부터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새로운 사외이사를 영입해야 하는 회사는 200개가 넘고, 인원은 700명이 넘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친문, 문팬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일박기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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