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 배당여력 과대 평가 우려…회계기준 점검 필요"
'자기주식과 배당의 새로운 회계처리 모색' 세미나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주주환원 수단으로 배당 및 자기주식 취득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행 회계정보 제공방법이 기업의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계기준과 상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 전반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자기주식(자사주)과 배당의 새로운 회계처리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사주란 회사가 자기 재산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주주환원 수단으로 배당 및 자사주 취득을 확대하고 있으나 현행 회계정보 제공방법이 기업의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배당 및 자사주 매입 규모의 확대 요구에 앞서 기업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그 바탕에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투자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기주식 회계처리 개선방안의 연구'를 통해 자사주 취득을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지 않아 기업 유보이익도 과대평가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현재 회계처리는 기타자본 차감으로 공시하고 있어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주지 않아 외부에서 기업의 배당여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현행 회계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실질적으로 배당가능이익 감소한다는 것이다. 다만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배당 가능성과 관계없는 기타자본으로 잡힌다. 또 기타자본으로 분류될 경우 이른바 사내유보금으로 불리는 ‘유보이익’으로 계산돼 처분과 투자 압력으로 연결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는 "자사주 취득을 이익잉여금에 반영해 배당 가능 이익의 감소를 표시해야 정확한 회계 반영 및 사내유보금으로 분류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보고서 배당 정보에 자사주 취득 관련 정보인 이익소각과 자기주식순취득액을 함께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황 교수는 개선책으로 사업보고서의 배당 정보에 이익소각과 자기주식순취득액을 함께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현금배당성향 공시에 있어서 자기주식 취득 및 이익소각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실질배당성향과 간주배당성향을 추가로 도입해 3단계로 배당정보를 제공하자고 덧붙였다.
현금배당성향은 현금배당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자기주식취득과 이익소각 효과는 포함되지 않아 과소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토론에서는 배당 및 자사주처리 관련 회계정보의 추가적 제공에 대체로 동의했다.
송민섭 서강대 교수는 하나의 경제적 사건에 형태에 따라 상이한 회계처리가 적용되고 그 결과 배당금액이 달라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우선적으로 배당 및 자사주 정보를 주석에서 자발적으로 보여주도록 권고하거나 유도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진 상장협 회계제도 팀장은 "일본은 재무제표 표시방법과 배당가능이익 계산방법이 일치하는 반면 한국은 배당가능이익을 순자산에서 차감하는 상법구조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경영권방어수단이 부재한 한국에서 자사주 보유가 경영권방어수단으로도 이용되는데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환원 요구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회계기준과 상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 전반의 점검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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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손성규 연세대 교수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대안들을 제도권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IFRS는 회계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각국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으므로 관련 법제와 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한국 회계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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