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위원회. (사진=경남도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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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 책을 사들여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지역 모임의 송년회에서 회원 등 30여 명에게 45만원 상당의 예비후보 책을 구매해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를 비롯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이나 문서,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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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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