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일본 경찰이 히로시마공항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 이탈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 소속 기장과 부기장을 과실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으로 입건했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두 조종사는 2015년 4월14일 히로시마공항에서 활주로 이탈사고를 승객 34명이 늑골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당시 공항 주변에 깔린 안개로 시야가 나빠 재착륙을 시도할 필요가 있었지만, 기장의 늑장 판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두 조종사가 몰았던 A320 여객기는 활주로 앞쪽의 항공보안 무선설비와 충돌한 뒤 동체 착륙했다.

AD

운수위는 부기장에 대해서는 활주로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재착륙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점을 과실로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