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지시 "검찰, 특수단 등 만들 때 사전 승인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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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사전 승인을 법무부로부터 받으라고 검찰청에 지시했다. '특별수사단'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법무부의 허락을 맡으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이 더 우세하다.

법무부는 10일 "추 장관이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검찰청 하부 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ㆍ수사팀 등 명칭 불문)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사ㆍ조직 등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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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앞으로 이런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검찰근무규칙' 개정 시 포함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비직제 수사조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대검은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별도로 꾸려 운영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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