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3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관광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상해·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을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 A(19)씨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당시 방씨는 피해자 A씨를 성인비디오 배우에 빗대 욕을 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방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관련 영상을 시청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 있는 왼쪽 무릎을 굽히면서 피해자를 밀어내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피해자도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무릎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사실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두통 등으로 응급실에 이송된 점, 이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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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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