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징역 6개월 구형
김 전 앵커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법원, 이달 17일 선고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횟수나 내용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앵커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이후 직장도 잃고 남은 삶이 흔들릴 만큼 큰 피해를 보았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문의 소견상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며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난 김 전 앵커는 "앞으로도 계속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다시 방송을 하거나 언론 관련 일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직후 사직하고,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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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17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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