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시행

앞으론 기술자료 반환·폐기방법 등도 기술자료 요구서에 명시해야


기술자료 단순 3자제공도 '기술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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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단순 제공하는 행위도 기술유용 행위로 본다는 점을 심사지침에 명시했다. 또 기술자료 요구서에 기술자료의 사용기간과 반환 또는 폐기방법 등도 추가로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서 이뤄진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법 집행을 할 때 어떤 경우가 현행법상 규정된 불법 사례인지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새로운 규제를 가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된 심사지침은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기술자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심사지침에는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기술자료를 실제 사용한 경우에만 기술유용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하도급법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됨에 따라 앞으론 ▲자기 또는 제3자를 위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모두 위법행위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유지·관리 수준을 기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완화됨에 따라 이를 심사지침에 반영해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했다. 하도급업체는 거래상 지위가 낮아 대기업에게 적극적으로 비밀유지요구 등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비밀유지 노력을 하고 있다면 이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심사지침에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정비하며 부당한 기술자료의 사용·제공 행위 예시도 추가됐다. '원가자료 요구'를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 사유에서 삭제해 원사업자가 별도로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앞으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교부하는 '기술자료 요구서'에 구체적인 기술자료의 사용기간과 반환 또는 폐기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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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시 면책되는 경우를 축소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법위반임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하고 있는지, 합의된 기술자료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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