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1807대 적발…288대 견인 조치
보호구역 내 4일마다 평균 1건 사고
사망 어린이 6명 부상 452명
"불법행위 지속적 단속, 행정력 총 동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 (제공=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 (제공=서울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지난 8월부터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5만1807대가 적발돼 과태료 41조4000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와 25개 자치구는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73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 사고 우려가 높은 오전 8시~10시, 오후 3시~5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했다. 시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8만원씩 과태료 부과와 교통소통에 방해로 인해 긴급이동이 필요한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경찰청에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 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AD

시는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에게 지나가는 어린이, 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에 선제적인 대응과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조치 등 단속 행정력을 총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