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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범인도피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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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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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지난해 8~12월 위증,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26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증은 사법질서 저해 범죄로 분류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중대 범죄다.

검찰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할 목적 또는 상대방에 대한 사적인 악감정으로 허위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위증, 범인도피 등으로 인한 진실 왜곡과 사법 불신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베트남인 A 씨는 법정에서 '사실은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불법체류자였던 베트남인 B 씨가 A 씨에게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적발했다. A 씨는 범인도피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 B 씨는 범인도피 교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 교통법위반죄로 구속됐다.


전 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하거나 직장상사의 강제추행 범행을 희석하기 위해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위증죄로 적발됐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위증사범과 무고사범, 범인도피·소송사기사범 등을 적발해 죄질이 나쁜 4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나머지 10명은 약식기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게 엄정 대처해 사법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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