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서부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공개모집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21일까지 ‘2020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변경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 및 징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며 10~50명(학부모위원은 1/3이상 포함)으로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자천 및 추천 등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공정하고 신뢰 받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교육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이다.
또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심의위원 공개모집 일정, 신청서 및 추천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및 유관 기관 등의 추천과 자천을 받아 선정 과정을 거쳐 지역 및 학교급별, 성폭력·사이버폭력 등 전문 분야별 인원을 안배하고, 2020학년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임명·위촉된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내달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관련 법령,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 심리 이해 등을 내용으로 공정성, 객관성, 도덕성, 전문성, 신뢰성을 높이는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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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은 “2020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지원청 이관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신뢰 받는 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광주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교육전문가, 법조인, 경찰, 학교폭력 문제에 전문 지식이 있는 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도움을 주실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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