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184곳 적발…소방청, 분리발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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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B건설회사는 지난해 발주자 A와 소방시설 설치를 계약하고 다시 C업체와 저가로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소방면허를 갖고 있지 않던 이 회사는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하면서 마치 A와 C가 직접 계약을 맺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소방청은 지난해 5~10월 전국의 소방시설 8932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184곳에서 하도급 계약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건수 가운데 18건에 대해선 관련업체를 형사입건했다. 도급ㆍ하도급 계약위반(6건), 미등록업체 불법영업(4건), 소방기술자 이중취업(7건), 자격증 불법대여(1건) 등이었다.


소방청은 입건 외에 과태료 부과(162건)와 행정처분(82건)이 동시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도급ㆍ하도급 위반은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건설사에 불법으로 소방시설공사를 맡기고 전문 소방시설업체와 계약한 것처럼 이면계약을 꾸미거나, 소방시설업자로 등록된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를 다른 전문업체에 불법 하도급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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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사액보다 낮은 금액에 하도급이 이뤄져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소방청은 이 같은 불법 도급ㆍ하도급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권장해왔다. 공공부문에선 소방시설공사도 전기ㆍ정보통신 공사처럼 전문업체에 따로 분리발주하도록 한 것이다. 소방청은 이 같은 분리발주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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