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8일~14일 설 연휴 전 제수식품과 성수식품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 2개 반(10명)과 시청 안전정책과, 보건정책과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행위 ▲유통기한 경과·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사용 ▲제조·가공실 등의 위생관리 ▲영업자·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 포함된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시정 조치하고 고의·상습적인 위반 사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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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준 시 안전정책과장은 “소비자가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들은 농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이 의심되면 국번 없이 12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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