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 타다, 오늘 2차 공판…치열한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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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타다'의 두번째 공판이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이날 오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두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타다 운영사 직원과 운전기사 용역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도 예정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라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타다가 주장하는 운행 근거가 법률상 아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운송업을 할 경우 차량을 확보하고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타다'의 경우 영업을 이어가려면 택시 면허를 빌리거나 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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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안은 시행령을 통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운전기사 알선을 가능하도록 한 예외조항을 상향입법해 관광 목적이어야 하고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일 때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 시행 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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