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거제시는 7일부터 3월20일까지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등이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 거주 불명 등록자 등은 자진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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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tsson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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