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경찰총장' 윤총경 "검찰에 먼지털이 당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측이 7일 첫 공판에서 밝힌 입장의 취지는 이랬다. 검찰 수사가 먼지털기식으로 진행됐고, 당초 제기된 버닝썬 사건 의혹과 전혀 상관 없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윤 총경 변호인은 "언론 보도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을 때 문제가 된 것은 승리나 유인석 전 대표 등에게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면서 "수사에서 그런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다른 형태로 먼지털기식 수사를 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윤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모두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가수 승리가 동업자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 관련 단속 내용을 담당 경찰 수사관을 통해 알아본 혐의를 받는다.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인 큐브스 정모 전 대표의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사 주식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이날 변호인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먼저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어떤 내용으로 단속됐는지 알아보고 알려준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장의 행위까지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재량과 관행에 따라 이뤄지는 모든 일이 직권남용이 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주된 증거인 정 전 대표 진술을 믿을 수 없어 사실관계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주식거래를 통해 대부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도록 한 혐의도 변호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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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카키색 수의를 입고 처음 법정에 출석한 윤 총경은 '변호인의 설명이 본인의 입장과 같으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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