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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공소장에 '최강욱' 실명기재, 범죄특성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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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이름이 들어간 데 대해 논란이 일자, 검찰이 "해당 범죄의 특성상 필요한 것"이라고 7일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증명서허위 작성 의혹에 연루된 최 비서관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 비서관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하겠다고 검찰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반박했다.

신문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이미 서면진술서를 통해 질문에 답했는데도 검찰은 출석 요구를 반복했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저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출석하지 않으면 공소사실에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반박 자료를 냈다. "일반적인 공소장 기재 사례에 따라 최 비서관을 포함해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들을 그동안 공소장에 모두 적시했다"며 "(최 비서관 이름의) 공소장 기재는 해당 범죄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비서관 명의의 (조 전 장관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들에 대해서는 다수 관계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소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한인섭 서울대 교수 등은 조 전 장관과 공범 관계가 아니지만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이들의 명의로 문서가 작성된 사실을 공소장에 적은 것처럼 최 비서관의 이름도 문서 명의인으로서 공소장에 포함했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는 객관적 증거로 판별할 수 있는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기소 및 수사 중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 입시비리에 연루된 정황도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017년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있던 최 비서관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 작성을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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