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교통약자를 우선하는 바우처택시를 도입·운행한다. 바우처택시 도입은 충청권 지역에선 대전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 1일부터 바우처택시 60대를 도입해 운행하는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일반 택시가 평상시처럼 영업을 하다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찾아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을 지칭한다.

이 택시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가 즉시콜로 신청하면 기존의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한 요금(3㎞ 구간 기준 기본료 1000원, 추가되는 구간에 440m당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 도입에 앞서 시는 장애인단체, 택시업계와의 만남과 토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렵했고 이 결과 바우처택시 도입과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택시 90대를 병행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이로써 대전은 특별교통수단으로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장차 82대(장애인콜택시),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비휠체어 교통악자 전용택시 90대, 바우처택시 60대를 동시 운영하게 됐다.


시는 바우처택시를 점진적으로 150대까지 확대해 나갈 복안이다. 바우처택시 이용 및 회원등록 문의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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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창 시 교통건설국장은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가 그동안 가장 불편해 여기던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라며 “시는 바우처택시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지역 교통약자가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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