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에 초고속 인터넷 포함
100Mbps 속도 인터넷 의무적으로 깔아줘야
산간벽지 등 인터넷안터지는 곳 88만 곳 달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인터넷 느린 곳 없앤다

"초고속인터넷도 통신기본권" 시골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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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이나 산간벽지 등 시골에 통신사업자가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안깔아주는 관행이 전면적으로 사라진다. 초고속 인터넷이 '통신 기본권' 개념인 보편적 역무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전히 인터넷이 느리거나 터지지 않는 시골지역 88만개 건물에도 초고속 인터넷이 제공될 예정이다.


5일 과기정통부는 올 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보편적 역무란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다.

이렇게 되면 초고속 인터넷도 시내전화, 공중전화 처럼 통신기본권 개념에 속해 통신사업자가 수익성을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업자로부터도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은 절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건물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을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키로 했다.


정부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를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규정한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로 제공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1~10Mbps 속도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해, 국내는 월등히 빠른 100Mbps 속도로 제공해 세계 IT강국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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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초고속인터넷을 기본적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여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데이터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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