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보좌관 급여 착복 전 시의원 고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나현 전 광주광역시의원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나 전 시의원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회공통경비 880만 원을 타인으로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제 45조에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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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알거나 목격하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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