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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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민주당 의원을 향해 "고민은 이해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서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당론을 정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그 부분을 좀 따라주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법에 대해 "수십 년간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탄생하게 된 데 의미가 있다"며 "또 검찰의 권한 독점이 깨지면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제한하려 공수처법을 만든 것 아니냐는 추측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어떤 분들은 검찰의 최근 수사 행보 등에 제동을 걸려고 공수처법을 추진했다고 하더라.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은 작년 4월이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준비했던 것은 작년 초였다. 그때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윤석열호의 수사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때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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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이 '10년 이상의 재판·수사·조사업무 경력'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한 것에 대해선 "특검보 대부분은 7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만 있으면 임명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출범하는 공수처 검사는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요구한다. 그 10년 중에서 5년은 재판이나 수사나 조사 업무에 복무해야 한다"며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특검보다 훨씬 더 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거다. 그런데 이게 무슨 완화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판사도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뽑는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공수처 검사는) 훨씬 더 요건이 강하다. 그런데 이걸 완화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뽑으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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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수처장에 대해선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보면 7인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만장일치를 해야 한다. 즉 야권까지 모두 동의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중립적이다 못해 혹시나 무색무취한 분이 (공수처장이) 되지 않을까가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중립적인 사람이 될 것임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를 수사하는 기구로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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