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산업재해를 낸 사업장을 포함해 올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한 주요 사업장 1420곳의 명단을 31일 공표했다.


이 가운데 연간 산재 사망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20곳이다.

올해는 산재를 은폐했다가 적발된 사업장도 처음으로 명단에 포함됐다. 산재 은폐 사업장은 케이엠에스, 포트엘, 한일 등 7곳이다.


고용부는 이날 최근 3년 동안 산안법 위반 명단에 오른 사업장에 대한 분석 결과도 내놨다.

시공 능력 평가 100위에 드는 건설사 가운데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태영건설 등 17개 기업은 3년 연속으로 명단에 포함됐다.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는 세아베스틸과 수자원기술이 3년 연속으로 명단에 올랐다.


올해 산안법을 위반한 주요 기업 명단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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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할 것"이라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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