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올해 마지막 날 조국 불구속 기소…뇌물 혐의 등 적용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조국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과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자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와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도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정 교수가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노 원장에겐 뇌물공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용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대부분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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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동안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사모펀드 의혹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눠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선 5촌 조카 조모씨(36)와 정 교수, 동생 조모씨(52)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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