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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청와대의 '하명 수사',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중심에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전달하고 이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어기거나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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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시작된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도 불법 선거 개입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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