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지원, 연 1회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함안군청 전경 / 사진제공=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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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경남 함안군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기준 1년 이상 거주한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으로 부부 모두 함안군에 거주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잔액의 1.5%,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혼인 및 출생신고 후 5년 안에 신청해야 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함안군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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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에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tsson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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