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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 일성하이스코, 최대 768% 오버헤지…금감원 조정안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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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연간 기업 수출액의 3~7배 달하는 통화옵션계약…"환차익 수취·투기 목적 인정 어렵다"

'키코 피해' 일성하이스코, 최대 768% 오버헤지…금감원 조정안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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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분쟁조정 결정을 내린 대상기업 중 한 곳인 일성하이스코가 은행들과 수출액의 많게는 7배가 넘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수출액을 크게 넘어서는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오버헤지'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이 은행의 공신력을 신뢰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환차익 수취 또는 투기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6일 금감원이 일성하이스코를 상대로 발송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서에 따르면 2007~2008년 일성하이스코는 은행 5곳과 직전연도 수출액을 초과하는 키코 계약을 체결했다.

키코는 2007~2008년 은행들이 수출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판매한 통화옵션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 있으면 약정한 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도록 하되, 범위 바깥으로 나가면 두 배 이상의 외화를 약정환율에 팔아야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가입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봤다.


일성하이스코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파생상품 계약액은 2008년 1월 계약 건을 포함해 4억100만달러로 직전연도 수출액 대비 397% 수준의 오버헤지가 발생했다. 일성하이스코의 수출실적은 2006년 기준 5600만달러다.


우리은행과는 파생상품 계약액이 2억8600만달러로 직전연도 수출액 대비 511%의 오버헤지를 했다. 한국씨티은행과는 3억700만달러, 대구은행과는 4억2700만달러 규모의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해 각각 304%, 423% 수준의 오버헤지가 발생했다. KDB산업은행과 계약 체결한 건 중 하나는 4억3400만달러 규모로 오버헤지 수준이 768%에 달했다.

오버헤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줄이려는 목적이면 수출 규모 이내에서 가입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오버헤지를 감행한 것은 은행들의 무리한 영업 결과라는 시각과 환차익을 노린 중소기업의 투기적 목적 또한 일부 반영됐다는 해석으로 나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일성하이스코에 환헤지 목적이 아닌 투기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환위험관리 조직, 인력을 갖추지 못했고 선물환과 유사한 소규모 계약 경험만 있었던 만큼 일성하이스코가 키코의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분조위 측은 "신청인이 신규 해외수주 건으로 수출액 증가를 예상하면서 환헤지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들 역시 제반 심사서류를 살펴보면 계약 체결 목적이 환헤지에 있음을 전제로 심사를 진행했다"며 "환헤지 규모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은행의 공신력을 신뢰함에 기인한 것으로 환차익 수취 또는 투기적 목적의 계약 체결을 감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은행은 영업에 과도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봤다. 일성하이스코와 계약을 체결한 씨티은행 담당 직원은 2008년 금감원 검사 결과 과도한 규모의 통화옵션거래를 취급한 사실이 지적됐다고도 언급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서브프라임 등에 따른 원·달러환율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은행별 배상비율을 피해액의 9~22%로 결정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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