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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닭·오리·계란에도 축산물 이력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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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닭·오리·계란에도 축산물 이력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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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농림축산부가 25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2008년 국내산 소부터 도입했으며, 수입산 쇠고기(2010년), 국내산 돼지(2014년), 수입산 돼지고기(2018년)로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지난해 12월 축산물이력법 개정으로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시행근거가 마련됐고, 1년간의 준비를 거쳐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이달 개정했다.

이에 따라 닭·오리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 사육현황 신고를 해야 하며, 농장경영자나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이동 시에 반드시 이동 신고해야 한다.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도축업자, 축산물 포장처리·판매업자 등은 이력번호 신청·표시, 포장처리 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축산물이력제 모바일 앱과 누리집에서 축산물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정보를 통해 사육·포장·도축·판매 등의 단계별 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 학교 등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자 및 700㎡이상의 식품접객업자는 국내산 축산물 이력번호 공개가 의무화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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