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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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연예인지망생인 10대 미성년자에게 오디션을 보라는 이유로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성희롱을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송유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해강요·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윤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오디션을 빌미로 연예인 활동을 희망하는 피해자를 성희롱했다"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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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윤 씨는 지난해 10월 오디션을 보러 온 피해자 A 양에게 "남자와 연애한 적 있냐"고 묻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은 손녀딸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임신하는 것은 겁 안 나냐"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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