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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시행… 시공능력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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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홍포 팜플릿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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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노력을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용평가제는 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을 평가해 우수 기업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고용안전성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건설 일자리 환경 개선에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유도코자 도입됐다.


고용평가는 평가를 신청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규직·신규 정규직·청년 신규 정규직의 비율을 합산해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평가가 우수한 건설사에 대해 종합·전문업별로 1~3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외에도 가족친화인증기업, 화장실 등 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기업,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기업 등은 점수의 10%가 가산된다.

평가에서 1~3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2021년부터 3년간 건설공사 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5~3%가 가산돼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될 계획이다.


평가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내년 4월 1~15일간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각 협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매년 6월말 공표 예정이다. 다만 내년 평가 결과는 첫 시행인 점을 감안해 8월말 공표된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시공능력평가, 상호협력평가 등 기업의 역량이나 기업 간 활동을 평가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건설 일자리가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되고 우수한 인재가 건설업에 더 많이 유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발표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등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장과 같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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