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수입 산정 기준 정원에서 현원으로 변경…임대료 등 부담 해소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장병완 국회의원(광주광역시 동·남구갑)은 17일 광주광역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시지부(서상기 지부장)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이상운 회장) 등과 함께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현실적인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7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는 보육료 수입 산정 기준을 ‘보육정원’에서 ‘보육현원’으로 변경한 것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보육아동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료 수입 산정 기준을 정원에 맞추다보니 임대료 등에 대한 부담으로 어린이집 운영은 물론 보육의 질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장 의원이 지난 9월 ‘민간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합동간담회’ 이후 광주시를 비롯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시지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 냄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이 훨씬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아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내년 1월 광주 민간어린이집,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시지부, 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등과 함께 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장병완 의원은 “차근차근 보육 현장의 문제를 풀다보면 보육의 질이 개선되고 나아가 저출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국 어린이집 4만여곳 중 국·공립은 7.8%에 불과해 나머지는 사실상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이 책임지고 있는 만큼 우리 광주를 모범 사례로 삼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10월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의 임대료 산정 기준을 보육정원이 아닌 보육현원으로 바꾸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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