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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반대' 국회 본청 농성 보수단체, 경찰 연행 직전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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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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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폐기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집회와 농성을 하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해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7시20분께 경찰 병력을 투입해 국회 본청 앞에 남아있던 농성자들을 강제 해산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농성자는 강제 연행한다는 방침을 전달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시위자들 앞에서 "집으로 돌아갑시다"라며 귀가를 종용했다. 이에 시위자들이 응하면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국회 농성은 8시간 30분여분만에 마무리됐다.


시위자와 경찰의 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에 연행된 시위자도 없었다.


앞서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국회 본청 앞에 모여 '공수처 설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 중 일부는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해 이를 저지하는 경찰 및 국회 방호원들과 물리적 충돌 사태를 빚기도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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