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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예인 잔혹사…성적 유희가 된 그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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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합성 사진 마구잡이 유포
만연한 성적 대상화
"강력 처벌로 악순환 근절해야"

연예인 합성물을 판매한다는 텔레그램 메시지.

연예인 합성물을 판매한다는 텔레그램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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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최근 아주대 A 교수가 고 구하라씨가 겪은 불법촬영 피해가 사소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여성 연예인을 바라보는 그릇된 성인식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실제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에 비하면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여성 연예인의 합성사진이 마구 유포되고 있다. 여성 연예인을 향한 성적 대상화가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다.

텔레그램 등 익명을 기반한 SNS에서는 여성 연예인 얼굴과 음란한 사진이 합성돼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다수의 이용자가 몰려있는 비밀 채팅방에 자신이 합성물 제작 실력을 과시하며 합성물을 공유했다. 채팅방 참여자들은 합성물이 배포될 때마다 더 선정적인 사진을 요구했다. 제작자는 합성물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한 장에 500~2500원에 합성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를 받고 따로 운영하는 여성 연예인 합성 채팅방에 초대해주기도 했다. 이 곳에서 여성 연예인은 성적 유희를 즐기는 존재에 불과했다.


이들이 합성물을 유포하는 데에는 여성 연예인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그들에게 성적인 공격을 해 남성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가 기저에 있다는 분석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마초적 문화가 자리잡고 있어 여성을 물건으로 취급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여성 연예인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인이기 때문에 주요 타깃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성 연예인 합성물 제작 및 유포는 심각한 범죄지만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제작과 유통 혐의 등을 적용하는데 벌금형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변호사는 "여성 연예인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해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게 대부분"이라면서 "범죄 피해가 큰 경우에는 징역형 같은 강한 처벌을 해 악순환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주대 A 교수는 지난달 27일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함께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대해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 어때 보니까 어때? 내 몸 어때? 누가 내 추한 모습을 봤다고 해서 극단적 선택을 할 필요가 뭐 있어, 누구 좋으라고"라는 발언을 했다. 구씨의 죽음이 안타까워 한 발언이지만 여성 연예인이 당한 성적 피해가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발언 탓에 논란이 발생했다. 또 일부 학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체 어디가 잘못됐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학교 내 논쟁이 커지고 있다.


대학 측은 사태 진정에 나섰다. 아주대 관계자는 "대학 내 인권센터를 통해 관련 학생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에서 학생들 요청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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