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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시행 첫날 416대 단속…과태료 1억4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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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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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녹색교통지역' 출입 단속 첫날 모두 416대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단속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차량 16만4761대 가운데 5등급 차량은 2572대였다. 이 중 416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나머지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이미 마친 차량(1420대)이거나 긴급차량(1대), 장애인 차량(35대), 국가유공자 차량(3대), 저공해조치를 신청했지만 아직 장착이 되지 않은 차량(552대), 장착할 수 있는 저공해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145대) 등이었다.

이날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1억400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대당 과태료 25만원에 단속 대수를 곱한 숫자다. 단속 차량 중 서울시 등록 차량은 190대(45.67%), 경기도 차량은 142대(34.13%)였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설치한 카메라 119대 등을 이용해 차량 번호판을 식별한 뒤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등록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를 실시간 문자로 알려줬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오후 녹색교통지역 단속을 총괄하는 시청 지하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를 방문해 단속 상황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라며 "5등급 차량 단속은 미세먼지 시즌제의 핵심인데 현재로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녹색교통지역 5등급 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 주차장 요금 할증 등을 담은 미세먼지 시즌제를 발표한 바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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