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 시행 첫날 416대 단속…과태료 1억40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녹색교통지역' 출입 단속 첫날 모두 416대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단속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차량 16만4761대 가운데 5등급 차량은 2572대였다. 이 중 416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나머지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이미 마친 차량(1420대)이거나 긴급차량(1대), 장애인 차량(35대), 국가유공자 차량(3대), 저공해조치를 신청했지만 아직 장착이 되지 않은 차량(552대), 장착할 수 있는 저공해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145대) 등이었다.
이날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1억400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대당 과태료 25만원에 단속 대수를 곱한 숫자다. 단속 차량 중 서울시 등록 차량은 190대(45.67%), 경기도 차량은 142대(34.13%)였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설치한 카메라 119대 등을 이용해 차량 번호판을 식별한 뒤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등록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를 실시간 문자로 알려줬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오후 녹색교통지역 단속을 총괄하는 시청 지하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를 방문해 단속 상황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라며 "5등급 차량 단속은 미세먼지 시즌제의 핵심인데 현재로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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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녹색교통지역 5등급 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 주차장 요금 할증 등을 담은 미세먼지 시즌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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