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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술먹고 다닌다" 허위사실 유포한 50대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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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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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동료 공무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김진환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30년간 별다른 잘못 없이 공직생활을 한 점, 이 사건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될 위기에 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대전의 한 구청에서 동료 여직원 B 씨에 대해 "유부남과 술 먹고 다니는 걸레 같은 X"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B 씨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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