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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사건' 김성수 항소심도 징역 30년… 1심 선고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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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양형 합리적인 재량 범위 벗어나지 않아"
'공동폭행 혐의' 동생 김씨 무죄 선고도 타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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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김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수는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80여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동생 김씨는 김성수의 범행 당시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는 듯한 모습이 방범카메라에 찍혀 공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1심은 김성수에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재판부가 유·무기징역을 두고 고민이 많았으나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기징역으로는 최대 형량이라고 밝혔다.


김성수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도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동생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유지했다.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김성수와 폭행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1심과 같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지 공동폭행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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